인사노무자문

● 노동 (인사노무) 법률자문이란?

인사제도 및 노사관리 전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를 통해 기업에게 공식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시로 변화하는 노동관계 법률 ", "시기 적절한 안내 및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 "

● 노동 (인사노무) 법률자문의 범위

 구 분 자문범위
  개별적 근로관계 자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ㆍ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법률 자문
ㆍ 해고, 징계, 배치전환 등 인사권 행사에 관한 법률 자문
ㆍ 산업재해 발생 관련 법률 자문
ㆍ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 관련 법률 자문
ㆍ 기업의 복리후생에 대한 자문
ㆍ 4대 보험 관련 법률 자문
ㆍ 기타 기업의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자문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
(근참법, 노조법 등) 
 ㆍ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ㆍ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실태 점검
ㆍ 단체교섭 및 단체협악에 대한 법률 자문
ㆍ 임금교섭 요구안 검토 및 지원
ㆍ 기타 기업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률 자문
 노동사건 등 자문ㆍ 임금, 퇴직금 체불에 대한 자문
ㆍ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문
ㆍ 산업재해에 대한 자문
ㆍ 기타 노동사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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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인사노무) 법률자문 방법

 구 분내 용 
 상시 자문 ㆍ 유선ㆍ무선 통화 자문
ㆍ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 자문
 정기 방문
자문
 ㆍ 담당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에 정기방문하여 현안상담 및 자문
 수시 방문
자문
 ㆍ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는 수시 담당자 미팅 실시 후 해결방안 모색
 공식 의견서
작성
 ㆍ 문의 사안에 대한 공식 서면 의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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