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컨설팅

● 취업규칙(사규) 제정/ 변경 컨설팅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합니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 명칭 불문)

취업규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내부 질서 확립을 위한 경영규범이므로 사용자의 경영마인드와 근로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징계, 해고 등의 규정은 근로관계의 존속 및 종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사규) 제정이나 변경 시에 노동관계법령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등의 변경 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를 받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컨설팅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규직ㆍ비정규직ㆍ시간제ㆍ일용직 근로자 등 그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법정 기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중ㆍ소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양 당사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유일한 문서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작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있으며, 적발 시 시정 조치없이 바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임금 구성항목 정비 (포괄산정 임금제도 구축) 컨설팅

임금 구성항목 정비란 기본급, 직책수당 등의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미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ㆍ야간ㆍ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명확히 산정하는 등 포괄산정 임금제도를 구축함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향후 발생될지 모르는 임금체불 등의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임금 구성항목 정비를 통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감 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금 구성항목 정비 컨설팅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