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해고란?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크게 ①징계해고, ②통상해고, ③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됩니다.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 즉,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관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음은 물론, 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실체적 요건

구 분  요  건
징계
해고의
경우 
경력사칭,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명령거부, 폭행ㆍ폭언,
사규 위반 등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통상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또는 질병, 사고 등 기타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함.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경우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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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적 요건 

● 부당해고 구제 절차

  • 1신청 사유 :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감봉(감급), 부당전직(전적), 기타 부당한 인사발령 등의 사유
  • 1신청 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 (서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1구비 서류 : 신청서, 이유서(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