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임금 등의 정의

 구 분 내 용
 임 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발생됩니다.   
 
 ※ 2010. 11. 30. 이전 -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퇴직금 미발생
2010. 12. 01. 부터 2012. 12. 31.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퇴직금의 50% 발생
2013. 01. 01. 이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 퇴직금 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었으나 1년이 경과되어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거나 중도 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발생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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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등의 체불이란?

재직 중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기일(월급날)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절차

  • 1진정 사유 :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 1진정 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금품 미청산의 경우 14일 이후부터 가능)
  • 1진정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청
  • 1구비 서류 :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