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① 업무상 사고와 ②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되는데,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업무수행성 :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부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

※ 업무기인성 :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한 것, 즉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

1.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구 분 내 용
사업장 내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행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ㆍ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출퇴 중의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 중의 사고각종 행사 (체육대회ㆍ야유회 등)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 발생한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 
 요양 중의 사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제3자의 가해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사고. 다만, 업무의 성질이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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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구 분  내 용
 직업성 질병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유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사고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기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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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적용 대상 적용 제외 대상
 ㆍ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ㆍ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상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가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ㆍ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ㆍ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ㆍ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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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험급여 

 구 분 내 용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 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장애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간병급여요양을 종결한 피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를 발합니다. 
  직업재활급여 요양이 끝난 후 쟁해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원래 직장에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직업훈련기관ㆍ피재근로자ㆍ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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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 절차

ㆍ 신청 사유 : 업무상 재해 발생
ㆍ 신청 기간 :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ㆍ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ㆍ 구비 서류 : (각 급여별) 급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