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① 업무상 사고와 ②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되는데,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업무수행성 :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부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
※ 업무기인성 :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한 것, 즉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
구 분 | 내 용 |
사업장 내의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행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출장 중의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ㆍ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출퇴 중의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 중의 사고 | 각종 행사 (체육대회ㆍ야유회 등)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 발생한 사고.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
제3자의 가해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사고. 다만, 업무의 성질이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구 분 | 내 용 |
직업성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유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사고성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기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 등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적용 대상 | 적용 제외 대상 |
ㆍ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ㆍ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상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가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 ㆍ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ㆍ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ㆍ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
구 분 | 내 용 |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 급여를 말합니다. |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장애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피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를 발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 요양이 끝난 후 쟁해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원래 직장에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직업훈련기관ㆍ피재근로자ㆍ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ㆍ 신청 사유 : 업무상 재해 발생
ㆍ 신청 기간 :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ㆍ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ㆍ 구비 서류 : (각 급여별) 급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