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권 상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도산이란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으로 구분됩니다.
재판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 게시의 결정 | ㆍ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기업 ㆍ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ㆍ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
구 분 | 요 건 |
사업주의 요건 |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일 것. ㆍ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ㆍ 재판상 도산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근로자의 요건 | ㆍ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 그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1. 임금ㆍ휴업급여 : 최종 3개월 분
2. 퇴직금 : 최종 3년 분
3. 체당금 상한액
구분 | 30세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최대 수령액 | 1,320 만원 | 1,860 만원 | 2,100 만원 | 1,980 만원 | 1,38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