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권 상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도산이란?

도산이란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으로 구분됩니다.

 재판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  게시의 결정
ㆍ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기업 
ㆍ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ㆍ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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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지급요건

 구 분 요 건
사업주의 요건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일 것.
ㆍ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ㆍ 재판상 도산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근로자의 요건 ㆍ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 그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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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지급 범위

1. 임금ㆍ휴업급여 : 최종 3개월 분
2. 퇴직금 : 최종 3년 분
3. 체당금 상한액

구분 30세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최대 수령액  1,320 만원 1,860 만원 2,100 만원 1,980 만원 1,38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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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