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당금 제도는 현재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진정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구 분 | 요 건 |
사업주의 요건 |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일 것. ㆍ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
근로자의 요건 | ㆍ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판결을 받을 것 |
1. 임금 : 최종 3개월 분
2. 퇴직금 : 최종 3년 분
3. 소액 체당금 상한액
- 임금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합계 : (최대) 1,000만원
임금체불 진정 | ▶ | 민사 소송 제기 | ▶ | 소액 체당금 신청 | ▶ | 소액 체당금 지급 |
ㆍ 고용 노동부 진정ㆍ 임금/퇴직금 체불 확정 ㆍ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ㆍ 법원 민사소송 제기 ㆍ 법원 확정 판결 | ㆍ 근로복지공단 신청 ㆍ 소액체당금 지급결정 | ㆍ 근로자 통장으로 소액 체당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