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컨설팅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특히, 통상임금은 연장 ㆍ야간 ㆍ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야간, 휴일, 연장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12.18. 2012다89399) 

● 임금체계 변경 컨설팅

임금체계 변경 컨설팅이란 기업 내의 기존 임금체계를 임금의 수준과 임금의 구성항목을 적법하게 변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지급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 분컨설팅 범위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적법화
ㆍ 법정 제수당을 우선 고려하여 임금 체계 구축 
     - 연봉 내 수당 관련 임금 항목 구분   
   - 포괄임금제의 수당 관련 임금 항목 세분화  
       (기본급, 연장 ㆍ야간 ㆍ휴일근로수당, 식대 등 기타 수당)
ㆍ 직무별 근로시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구축
ㆍ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 구축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시스템
 ㆍ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 수준 및 임금체계 구축
ㆍ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의 진단 및 개선
ㆍ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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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경 컨설팅의 종류

 구 분컨설팅 범위 
 연봉제 설계 및 변경 컨설팅 기존 호봉제(연공서열제) 임금체계로부터 벗어나 연봉제 임금체계로 변경하여 기업의 성과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구축.
 포괄산정 임금제도 컨설팅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으로 합의된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미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포괄산정된 임금체계를 구축. 
 통상임금 변경 컨설팅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징표인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사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상임금의 범위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인 임금을 대폭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사전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 
 기타 임금체계 변경 컨설팅기타 기업 내의 불리한 기존 임금체계를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업 내의 각종 제도와 부합하고 기업의 문화와 근로자의 니즈를 반영한 임금 체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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